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 가입 시 약관 동의 단계에서 개인 정보 마케팅 활용(광고 수신) 동의를 받습니다. 가입 약관(필수)과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약관에 동의할 때 자칫 잘못하면 개인 정보 마케팅 활용(광고 수신)까지 동의하게 됩니다.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면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통신 판매 사업자 등에 개인 정보가 제공 됩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등은 제공 받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합니다.
사이트 가입 시 개인 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였더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혹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개인 신용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제휴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난 달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광고 수신 동의 여부 안내 메일이 수신 되었습니다. 수신 될 이유가 없는 메일이 수신 되었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 여부 안내 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기준에 따라 수신 동의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내합니다.’라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이트 가입 시 개인 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IBK 기업은행에도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내 메일을 보면 동의 일자가 2014년 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다면 2016년도와 2018년도에도 광고 수신 동의 여부 안내 메일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메일 수신함에는 IBK의 안내 메일이 한 통 밖에 없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수신 된 메일 한 통 밖에 없습니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내 되었다면 세 번째 안내 메일은 2020년도에 수신 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