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10 다크 테마 설정 색 선택으로 윈도우 다크 모드 만들기

윈도우10 다크 테마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윈도우10은 테마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마를 적용하면 테마의 배경화면, 색상, 소리, 마우스 커서 등으로 변경 됩니다. 윈도우10 테마는 Microsoft Store WIndows Themes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테마는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대부분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들어 공유한 어두운 테마를 내려 받아 설치하고 적용하면 윈도우를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10 다크 테마

윈도우10 최신 버전은 Microsoft Store(MS 스토어)의 WIndows Themes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크 테마를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공유한 윈도우 테마 파일 팩을 설치하면 보다 완벽하게 어두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지만, Windows 설정에서 제공되는 옵션만으로도 다크 테마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설정을 통한 윈도우10 다크 테마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10 다크 테마 설정 : 색 선택

윈도우 테마는 Windows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설정의 개인 설정에서 테마 컬러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설정 개인 설정

  1. Windows 설정을 실행 실행 시킵니다.
  2. 윈도우 설정 창이 열리면 개인 설정 항목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 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개인 설정 클릭

  •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개인 설정(R)을 클릭해도 Windows 개인 설정을 실행 시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10 색 설정

  1. 개인 설정이 열리면 왼쪽 목록에서 색을 클릭합니다.

색 설정에서 윈도우 테마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 선택을 다크로 하고 모드를 어둡게로 선택하면 윈도우 환경을 어두운 검은 색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10 다크 테마 설정 : 다크 및 어둡게

색 선택을 다크로 설정하고 모드는 어둡게 선택

  1. Windows 설정의 색에서 스크롤 바를 내려 색 선택 및 옵션 항목들을 찾습니다.
    • 색 선택
      • 라이트
      • 다크
      • 사용자 지정
    • 기본 Windows 모드 선택
      • 밝게
      • 어둡게
    • 기본 앱 모드 선택
      • 밝게
      • 어둡게

  1. 색 선택을 다크로 변경하고, 두 기본 모드 옵션은 어둡게로 설정합니다.
    • 모드를 어둡게로 사용 시 투명 효과는 켬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10 다크 테마 설정 시 파일 탐색기 모습

색을 다크로 설정하고 모드를 어둡게로 설정하는 즉시 다크 모드가 작용 됩니다. 약간의 지연 현상이 발생되긴 하지만 윈도우10 다크 테마 모드는 실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윈도우 다크 모드 만들기 문제

윈도우10 다크 테마 설정 시 라이트 테마로 유지되는 파일 탐색기 창

일부 윈도우10 버전의 경우에는 다크 테마 적용 상태라고 하더라도 파일 탐색기 등의 창이 라이트 테마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에 대한 다크 테마 적용 시점은 레드스톤5(Windows 10 Redston 5) 입니다. 윈도우10 마지막 빌드인 22H2에서는 다크 테마 적용 시 파일 탐색기도 어둡게 표시됩니다.

만약 윈도우10 다크 모드 적용 상태에서 파일 탐색기 등이 라이트 테마로 유지될 경우에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세요. 윈도우10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윈도우10 바탕화면 테마 글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어두운 윈도우 테마를 설정하면 보다 완벽하게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도 어둡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 다크모드 설정 글을 참고하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다크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크롬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두운 테마를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크롬 어플도 어두운 테마를 적용 시키고 싶다면 크롬 다크모드 글을 참고하세요.

이상 다크 테마 설정 색 선택으로 윈도우 다크 모드 만들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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